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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 버젓이 판매…대전시 특사경, 약사법위반 약국 등 5곳 적발

온라인서 마스크 부정광고,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조제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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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2 10:4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이 진열돼있다.(사진=대전시특사경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이 진열돼있다.(사진=대전시특사경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일 8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과 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약국과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 등 5곳을 약사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약처에 케이 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한 3곳과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한 1곳, 또 이를 판매한 1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케이 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케이 에프(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개인 온라인 주소에 광고하다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하도록 이첩 통보했다.

유성구 D약국은 조제실 진열대에 사용기한 42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 100정을 저장·진열하다 적발됐고 또다른 유성구 E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발생을 이득을 보려는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약국의 불량의약품 판매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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