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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온라인 마스크 사이트 합동점검

특허 허위표시 게시물 15%·허위과대광고 12%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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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4 11:22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판매중인 일부 사이트에서 허위광고·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대상 합동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 또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게시물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하거나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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