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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동 누르니 청당동으로'... 천안지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거래 풍선효과

충남도, 2차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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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6 11:4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천안시 성성지구에 이어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도 2차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천안 청당동은 최근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새롭게 이동해 온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이다.

실제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평균 65:1을 상회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에 의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민관 합동단속은 천안시 동남구청, 경찰과 세무당국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조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받아 중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떳다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 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시 언제든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충남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 못 붙이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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