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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직기강 해이 ‘도마 위’

‘땡땡이’ 치고 휴가비 챙겨, ‘건강검진’ 공가 받고 개인 업무,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 “승진 때 감점 등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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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07 11:3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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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낸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휴가비를 챙긴 공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충청신문이 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주시가 직원들의 공가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정사용한 직원은 총 30명,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앞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된 정기 감사에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조치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인원은 2017년 995명, 2018년 1013명, 2019년 1015명, 2020년 1016명이다.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가를 부정 사용한 공무원은 1명이고 2회 3명, 1회 26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2~3회 이상 적발된 직원들은 잘못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부정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사무관 2명, 6급 9명, 7급 15명, 8급 4명이고 9급은 1명도 없다.

전체적으로 5∼8급에 두루 분포해 있으며, 부정사용자는 6∼7급 등 비교적 공직사회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중위 직급에 집중돼 있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이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고, 2019년에는 5건으로 떨어졌다.

공주시 관계자는 “2019년에 부정사용자가 급감한 것은, 직전 2년동안 전수조사가 이뤄져 직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징병검사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특별휴가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가를 낸 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개인 연가로 대체하지 않은 만큼 휴가비를 환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정사용 일수를 직급별 평균 휴가비로 대입해 계산하면 환수금액은 약 35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연가 부정 사용자들에 대해 전원 ‘훈계’ 조치를 내리도록 공주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끊임없이 드러나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해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은 “건강검진 공가 문제는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시간외 수당 빼먹기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2~3회 부적정사용자 등에게는 충남도의 훈계 요구와 별도로 승진 시 감점 등을 적용토록 김정섭 시장과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실시된 예산군 감사에서도 8개부서 9명이 똑같은 부정사용으로 적발돼 충남도는 황선봉 군수에게 훈계 요구와 동시에 59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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