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마트․카페・패스트푸드점 등 대면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상실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 7일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 550명, 사업주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 74.7%는 노동교육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답한 반면 실제 노동교육 이수는 34.%에 머물렀다.
아르바이트의 목적은 2명 중 1명 꼴로 △생활비 충당(27.1%) △학자금 마련(17.3%) △가족생계비 보충(4.9%) 등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노동기본권 및 권익 침해는 주휴수당미지급 85.6%, 근로계약서 미작성 72.2%, 감정노동 강요 50.2% 등 노동기본권 및 권익 침해도 빈번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들은 이 같은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구제와 사업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은“아르바이트는 청년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시・단기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충남은 28개 대학이 소재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어떤 노동시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근착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형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대책으로 △충남 청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대학과 함께하는 시범사업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착한일터 현물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