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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 접수

법률에 따라 현 가맹점주도 직접 등록해야...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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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1 17:2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그동안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던 지역 화폐 가맹점주(사업자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등록을 해야 결제를 받을수 있다.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하고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등록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접속한 후 세종생활 > 여민전 > 여민전 가맹점 등록 > 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지정 여부를 10월 중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 된다”며 “다만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민전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7월 매진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기준 가입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8만 7000명에 이를 정도다. 시는 시민들의 여민전 발행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올 하반기 발행규모를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오는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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