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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대전사회서비스원 신규 채용 투명하게"

시의회 복환위 ,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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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5 17:4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15일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14일에는 손희역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고, 15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실국별 업무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박혜련 위원은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심사에서 주민공동시설 건립과 공공청사의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고 윤용대 위원은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기존 기관들과 협업하여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종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절차부터 채용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은 "청년가족국 예산심사에서 청년예산 관련 사업, 다문화가족 사업 등의 감액이 많은데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다문화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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