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는 손희역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했고, 15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실국별 업무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박혜련 위원은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심사에서 주민공동시설 건립과 공공청사의 신축 등 난개발로 인한 주민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고 윤용대 위원은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기존 기관들과 협업하여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종호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절차부터 채용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은 "청년가족국 예산심사에서 청년예산 관련 사업, 다문화가족 사업 등의 감액이 많은데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다문화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