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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환경硏, 추석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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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1 10: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추석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이 보관 창고에 쌓여있다.(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추석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이 보관 창고에 쌓여있다.(사진=대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전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오정·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및 어류 등 농·수산물 80품목이 강화된 검사 대상이다.

검사 결과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즉시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판매중단, 압류·폐기되며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설에 이어 농·수산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검사를 강화, 시민이 안심하고 구입하는 명절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4분기에는 김장철 농산물 및 가을·겨울 제철 식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정·노은도매시장에 24시간 상시 현장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수산물 총 3360건을 검사해 20건을 부적합 판정(폐기량 총 2948kg)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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