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체육회 선관위)의 당선 무효결정 불복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28일 이 전 사무국장이 천안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 무효결정 불복 소송’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체육회 선관위의 결의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전 사무국장의 위반 행위들을 근거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릴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사무국장은 지난 1월 15일 실시된 제2대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인 호별 방문 ▲향응 제공 ▲기부 ▲선거운동시간 이외의 문자전송 등 규정 위반 행위로 체육회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어 시체육회는 4월 3일 재선거를 통해 한남교 씨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