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이해유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