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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측 회계책임자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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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4 09:5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 측이 고발인인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이해유도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출석요구 5차례)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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