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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이번달 내 지정될까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 앞두고 대전시 시정 역량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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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5 15: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혁신도시 지정 플래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충청신문DB)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혁신도시 지정 플래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이번 달 내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 관련 심의가 돌연 연기되면서 연내 혁신도시 지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시는 이번 연기가 혁신도시 지정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더는 혁신도시 지정이 늦춰지지 않고 10월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 등을 포함하는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마련해왔다.

'대전 혁신도시 발전계획'에는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실현,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등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담았다.

혁신도시 발전전략으로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기능의 집적화, 주택공급, 문화·여가·교통 인프라 확충,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발전 지원,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혁신성과 확산 등을 내세웠다.

시는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시민 결의대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81만 시민 서명부 국회·정부 전달 등 대내외적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3월에는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전담팀과 중앙협력본부 등이 국회에 상주하는 등 물밑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이를 시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최근 정치권의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한 허태정 시장의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시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발맞춰(7월 8일)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완료한 상태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심의가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허태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과제가 완료된다면 대전의 핵심 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동력 마련이 가능해 진다"며 "정치권 등과 힘을 합치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달 내에 대전 혁신도시 지정 안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해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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