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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유등천, 미호천, 곡교천, 대전천 등 홍수예방 기준 미달…상시 범람 우려

국가하천 21%, 계획빈도 100년 이하…기준 지켜도 4년에 한번 범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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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7 12:11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금강유역 유등천, 미호천, 곡교천, 대전천, 무심천과 괴산 달천 등 전체 국가하천 21%가 현행 홍수예방 설계 기준에 못 미쳐 기능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잦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1543곳 중 322곳이 홍수대비 설계빈도 기준 미달이다.

현행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100년에 1번 이내 범람하도록 설계·관리하게 돼 있다. 즉, 100년 빈도가 기준인데 4.6%인 72개는 50년, 16%인 250개는 80년으로 설계된 상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달천의 경우 신월천 합류전·후, 압항천합류전·후, 화양천 합류전·후 지점은 50년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시 범람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5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리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랐다. 환경부는 지난달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100년 설계빈도 기준으로 일부 댐·하천제방이 3.7년에 한번 범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대입하면 50년 기준 하천은 거의 매년, 80년 하천은 2~3년에 한번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부는 30년 후 홍수량이 현재보다 11.8%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현행 100년 빈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가하천이 많아 정부가 추진하는 설계 기준 상향의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댐 관리 등 수량관리와 홍수예방은 환경부 업무인데도 하천관리는 국토부 업무로 나눠져 환경부 홍수예방 의지가 실제 하천정비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수량 관리와 하천 관리를 통합해 종합적인 수해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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