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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여전... 올 상반기에만 128억원

홍문표 의원 국감 자료... 농협 관련규정 위반 3년간 7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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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7 12:3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가을 들녁 이미지 (충청신문DB)
가을 들녁 이미지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농가경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자금이 올해 상반기 100억 원대의 부정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 규모가 12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역시 3년간 706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정대출 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정대출 금액이 올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128억원이 넘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부당대출 사례를 보면, 규모가 작은 사례들도 있지만 1건에 1억원이 넘는 자금이 부당사용되는 등 사안과 금액이 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대출 사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한 사례가 70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649건(34.4%),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474건(25.2%)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사업자가 정책사업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한 사례가 326억9,900만원(49.5%)로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240억7,000만원(36.4%),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 발생’ 86억8,700만원(13.1%) 순이었다.

홍 의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 주요기관인 농협에서 관련규정 위반, 대출기준 숙지 미숙, 증빙서류 미확인, 부적절 심사 등으로 대출한 사례가 많고 부정대출금액도 24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며, “대출 받은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목적 이외의 행위로 부당사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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