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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 불시점검

안전시설 및 가설구조물 적정성 등 12일부터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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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1 14:4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2일부터 건설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설구조물이 시공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월 16일부터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아차사고 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우수 참여자를 매월 200여 명 선정,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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