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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대거 급증”

올해 9월까지 중도해지자 1975명으로 지난해 1년간 1527명에 비해 29.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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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5 14:4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성일종 의원 국정감사 자료사진
성일종 의원 국정감사 자료사진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1527명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1975명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29.3%(448명)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가장 많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나온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704명이 중도해지했다. 2019년의 446명에 비해 무려 57.8%(258명) 급증한 것이다. 이어 서울이 638명으로 지난해 549명에 비해 16.2%(89명) 증가,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 89명에 비해 29.2%(26명) 증가했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975명 중 1457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9개월동안 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이미 지난해 중도해지자를 훨씬 넘어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성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도해지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달 25일, 성일종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시가 12~13억)’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주택연금공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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