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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19 20:4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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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3건을 심사, 9건을 원안 가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빈집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등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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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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