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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행정명령

13일부터 미착용 과태료 부과----마스크는 최고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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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4 13:3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4일 제101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좌 첫번째)이 마스크 착용을 오는 13일부터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
4일 제101차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좌 첫번째)이 마스크 착용을 오는 13일부터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공주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오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섭 시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만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섭취,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제외된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 시설 23종을 비롯해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며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제품이어야 하며,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정섭 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및 이웃을 위한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주고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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