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노무사가 건강보험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노무사회를 포함한 3개 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다.
협약은 ▲건강보험공단 현안공유 및 제도변경 사항 홍보 ▲건강보험 가입자·사업장 신고, 신청 업무 활성화 ▲건강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기타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가치실현 등 가입자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기관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각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자 중심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백길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과 노무사회, 세무사회가 함께 대전충청지역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신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협약을 계기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사업장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활발히 협조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실시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