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일종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 신뢰성 확보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05 12:1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논란 등으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져 기부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 신뢰성을 확보해 도움이 필요한 단체나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