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먼저, 영상통화 신고 서비스는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되고 음성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거나 움직이기 힘든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상황을 신고 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앞으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