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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 자치분권관련 법률 통과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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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05 15:1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논산시 제공)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논산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뒤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주관하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의원), 자치분권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자치분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자치분권 5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자치분권 법안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그 동안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1단계 재정분권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률은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가기 위한 필요 요건”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중앙-광역-기초 간 협력관계에 기반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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