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자질·업무수행능력 높인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6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1.06 13:4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6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대전 지역 내 있고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모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다.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는 교육과목 및 교재, 담당강사 이력,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학사운영계획,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사이버교육 계획,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5550명, 올해 9월말 기준)의 교육을 운영·관리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