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6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대전 지역 내 있고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모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다.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는 교육과목 및 교재, 담당강사 이력,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학사운영계획,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사이버교육 계획,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5550명, 올해 9월말 기준)의 교육을 운영·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