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상지역은 뿌리공원을 비롯해 오월드, 수통골, 대청댐 등 공원과 유원지, 계곡 주변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이다.
점검은 부당요금(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 부착 등 불공정 상행위와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도·점검은 각 구별로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성수기는 매일 점검한다.
또한 주요 관광·행락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 대응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는 현지 방문지도와 위생검사 등을 의뢰하고, 담합 인상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를 취하며, 상습 위반업소는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해 주 1회 이상의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피서지에서 물가안정 캠페인과 함께 구별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직후에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하반기 서민물가가 최대한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