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식품 관련 기존 영업주 및 공중 관련 위생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유선 통화 및 SMS 문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있다.
대상 사업주는 내달 31일까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법규,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 관리 등 필수 과목 3개를 시청한 뒤 시험을 보면 수강 완료된다.
온라인 위생 교육은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www.foodservice.or.kr), ▶휴게음식점=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www.efaedu.or.kr), ▶건강기능식품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www.khsa.or.kr),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추출가공식품(건강원)=한국 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http://www.ekemfa.or.kr) 떡류 가공식품(떡집, 방앗간)=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http://www.kfdd.or.kr)
압착(기름 압착 방앗간)=한국 식용유지 고추 가공업 중앙회(http://www.kccia.or.kr), ▶그 외 식품 관련 영업=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숙박업=대한 숙박업 중앙회 (http://edu.motel.or.kr), ▶목욕장업=한국 목욕업중앙회 (http://sauna.sanitary.or.kr), ▶이용업=한국 이용사회 중앙회 (http://hairshop.sanitary.or.kr), ▶세탁업=한국 세탁업중앙회 (http://cyber.cleaning.or.kr), ▶건물 위생관리업=한국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http://www.kabm.org) 등에서 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위생관리팀(043-641-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위생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위생 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해 달라"며 "폐업 업소는 제천시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