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4차례에 걸쳐 교육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생년월일을 표기한 심사 평정표를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 개정한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인사규칙에는 면접시험 전형에 인적정보 제공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휴직 중인 교사에게 교원 연구비 지급 등 공무원 보수 부적정 지급 4건, 시설공사 예산 과다 지급 등도 적발해 99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도교육청은 4∼8월 학교를 포함한 2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수 분야의 사이버 감사를 벌여 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13명을 적발해 주의 조치하고, 6천여만원을 회수·보전했다.
이들은 자녀 학비보조수당, 원로교사 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