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한달우)는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8분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수협 00지점에서 발생한 피해자 송OO(만50세,남)의 1950만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서부파출소 경찰관들의 신속·침착한 대응으로 예방했다.
피해자 송 모씨(만 50세, 남)는 약 20년 전 과테말라에 이민 간 후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 한국에 입국, 아산 스파캐슬로 여행을 가기 위해 지인들과 서산에서 만나 차량 이동 중, 국제전화로 한 남자가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해 “즉시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대로 해야 은행 예치된 예금을 보호 할 수 있다”고 말해, 서산시 읍내동 소재 수협 00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총 4회 걸쳐 도합 1950만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편취 당한 사건이었다.
이에 다른차로 동행하였던 지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사기 같다고 하여 입금 즉시 근처에 위치한 서산경찰서 서부파출소로 뛰어가 전화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서부파출소장(경감 방용훈)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피해내용을 청취한 바, 전화사기(보이싱피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부파출소 순경 백승진에게는 계속 걸려오는 사기전화를 받게 해 계좌이체 해줄 것처럼 시간을 끌어 출금을 지연시키고, 순경 최정훈에게는 금융기관에 통장거래정지 및 지급정지를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서산시 읍내동 모 농협에 부정계좌 지급신청 및 거래정지를 하는 등 파출소장의 침착한 상황판단 및 직원들의 일사분란한 임문분담으로 거액의 전화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
당시 피해자의 통장에는 총 2억원의 잔고가 있어 경찰관들의 신속·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거액의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서산/이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