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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청, 2800억대 도박 게임 운영 총판 조직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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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29 12: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와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대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한 국내 총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5명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전국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대 도박을 하게 하고 85억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영업실장이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총판은 게임머니를 유통해 손님들에게 도박게임을 하게 한 뒤 배팅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분배, 수익을 얻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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