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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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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1.30 14:24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통해 접수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점(배정)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 2만 4000 건의 학부모 의견을 검토·분석해 반영했으며,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원거리 통학 불안을 해소하고 일부 학교군 내 선호학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개정 학교군 내 배정학교군·중학구를 신설했다.

추첨(배정)방법은 지난 행정예고 때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근거리 배정토록 한 부분을 전면 수정해 현행대로 100% 무작위 전산추첨 배정방법으로 변경했다.

지원방법은 학교군 내 3지망이 아닌, 신설된 배정 학교군·중학구 내 2지망까지 지망토록 했다. 단, 2지망 학교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이 중학교 통학 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제정 과정에서 학부모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중학교군 주민참여방’을 개설했으며,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18개 학부모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전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도 거쳤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예고 사항은 학교별 배포된 가정통신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방·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조승식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학부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만큼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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