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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충남태권도협회장 출마, 법정비화조짐

상대후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부적격 주장하며 후보사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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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6 14: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 관련 자료 캡쳐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장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시행' 관련 자료 캡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충남태권도협회장 선출을 위한 출마자가 관련법위반으로 부적격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규제한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위배를 들어 충남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상대후보자의 등록취소를 신청하는 등 법정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충남태권도협회 선관위가 지난 3일 공고한 오는 8일 충남태권도협회 회장선거 실시를 위한 ‘회장후보자 등록공고’에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원과 기업인 노종관씨 등 2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는 충남태권도협회 선관위가 충남회원종목 회장선거규정에 따른 바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체육단체 회장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태권도협회 선관위는 "충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결격사유) 제1항 11호는‘국회의원, 도의원’을 임원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기초자치단체의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노종관씨 측이 “2019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에 제43조의 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했고 이 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충남체육회선관위에 등록취소를 신청했다.

따라서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상호간 이해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노 씨 측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위배를 들어 시의원인 상대후보에 대한 등록취소 신청은 법정소송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태권도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단체장 출마에 나서는 것은 다음 공직선거를 위한 운동으로 해석된다"며 "논산시민이 뽑아 줬으면 시민을 위해 한 눈 팔지 말고 임기동안 충실히 봉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원 의정활동만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협회는 태권도 관련 전국 행사 및 대회도 한 해 일정이 빼빡한데 이를 모두 온전하게 소화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원에 수차에 걸쳐 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충남태권도협회 선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다. 상위법 위반도 모르겠다"며 "충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202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 임기의 충남태권도협회장 선거는 8일 논산문화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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