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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 중고생 청소년성보호법 비대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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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6 16:3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12월 한 달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한다.(사진=대덕경찰서 제공)
대전대덕경찰서는 12월 한 달간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한다.(사진=대덕경찰서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는 12월 한 달간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부터 개정 시행중인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법률상 청소년 보호처분 대상으로 사실상 피의자와 같은 처분을 받아왔으나 개정 법률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임을 명시해 보호와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덕경찰서는 관내 16개 중·고등학교에 특별예방교육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을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성폭력담당경찰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와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교내 방송시설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덕서 관계자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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