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사용자를 색출 위법행위를 발견시 모두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정밀 위성사진까지 동원한 위치추적을 통해 재산관리대장과 비교분석하는 등 위법 부당사례를 전부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조사는 모두 22만4193필지 2081만5000㎡를 대상으로 이 중 국유재산이 2129필지 363만5000㎡, 도유재산이 206필지 37만3000㎡, 시유재산이 2만1858필지 1680만7000㎡다.
시에 따르면, 재산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과 활용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면서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은 물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 부당한 사례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일반 재산화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물론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요청이 있으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검토하고 나대지 등과 같이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사는 재산관리관별로 재산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조사 위주로 이뤄진다.
서산/이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