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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원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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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7 11:29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교육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각 학교에 2단계에 맞는 밀집도와 등교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주간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학사운영 기준 조정 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의 밀집도와 등교원칙을 이미 안내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밀집도는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학교는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를 실시하며 이 경우 학교 밀집도를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 기초학력 지원 대상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원격학습지원 등 별도의 대면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과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경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 선택해 준수하고, 독서실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을 앞두고 입시컨설팅학원, 논술·예체능학원을 중심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대학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별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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