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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2단계', 음식점 운영 '오후 10시'까지 가능

10시 이후부턴 포장·배달만… 상황 따라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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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7 17:30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7일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기자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코로나19 관련 질문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7일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기자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코로나19 관련 질문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최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역시 2단계로 일제 상향키로 하면서 대전시 역시 오는 8일 0시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게 된다.

단, 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한되는 음식점 운영 시간을 소폭 늘린다. 지역 사회 경제 침체·풍선효과 등을 우려해서다.

7일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기자 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질문시간을 갖고 "통상적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대전시는 이를 한 시간 늘린 '오후 10시'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과 같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내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해 2단계에서 일부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이에 시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5개 구청장, 감염병 관련 전문가 등은 회의를 진행하고,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 풍선효과, 대전시의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제한 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는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은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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