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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야 반대속 통과

민주당 7분만에 단독 처리… 국민의힘 "더불어독재하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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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08 13:3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추천위원 기준도 종전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환화하는 법 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수라장 속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법안을 강행 상정·의결했다.

법사위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반발했지만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 불과 7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조용히 해달라"며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법안을 가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으로 세차례 두드리며 법안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실수도 발생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아무것도 조정된 것이 없다"며 "재정추계 신청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도 안됐다. 부칙은 무효냐"고 따져물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냐"고 한 뒤 기립으로 의사를 물은 후 이마저도 통과시켰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까 실수를 하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법사위회의장을 모두 떠났다.

이날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 회의는 여당의 뜻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전 9시30분께 열린 안건조정위는 예정보다 늦어진 10시35분께 종료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9일 본회의는 수적 열세인 야당의 극렬대치가 예고되면서 또 한차례 진통을 예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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