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은 납세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단양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민들은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함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