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양군,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9억35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2.10 12:06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단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단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073건, 9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를 적극 홍보한다.

10일 군은 납세고지서를 일제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단양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민들은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와 함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해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