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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물관리일원화 완성

하천관리 업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 완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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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0 15:15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완성될 전망이다.

2018년,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물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량과 수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이루지 못한 여건 속에 금년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월류되는 등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등 많은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

홍수 대응을 위해서는 댐 방류 의사결정과 하천의 사전 정비, 탄력적 복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고, 정비와 복구 조치는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하도록 하천업무가 이원화되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으로 수해피지역 주민들과 학회에서는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댐·하천, 수량과 수질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에 존치되어 있던 잔여 하천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는 수량·수질을 통합관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물이 흐르는 공간인 하천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홍수 등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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