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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부속품인가?"

개정법률 졸속 세종지역 시민단체 성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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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0 16: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전국회의가 11일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 법률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 하고도 개정 법률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개정 항목은 매우 많고 조항수도 늘었지만 지방분권을 확장시켜 지방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개정을 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정보공개와 같이 이미 다른 법률과 조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을 새로운 내용도 없이 중복적으로 규정해 하나마나한 개정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결한 법률안의 명칭은 '전부개정'인데도 실제 개정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공허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등 지방분권과는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도 정부나 학계에서 논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갑자기 발의돼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을 경찰법의 일부로 규정한 것부터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사무를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자치경찰이라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타치경찰(他治警察)'이라고 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전국회의는 개정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고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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