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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중구청 조직개편 반드시 필요"

의회의 삭제된 조항에 대한 '법령위반 태클'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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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0 19:44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박용갑 중구청장이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이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구민 삶의 질 제고와 구청 직원들의 과중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구의회의 심의 보류로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청장은 지난 9일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구의 정원 조례 개정안은 위법한 안건이 절대 아니다"며 "정원과 기본인력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던 법령은 13년 전 삭제됐다. 없어진 법 조항을 지금와서 적용해 법령위반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또는 특정 인물을 겨냥해 승진 시키고자 이번 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이 돈다는 것을 안다"며 "조직개편을 어떻게 개인 욕심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 청장은 "중구를 제외한 대전지역 4개 자치구는 올해 모두 조직개편이 있었다"며 "최근 5년 동구 53명, 서구 102명, 유성구 126명, 대덕구 78명이 증원됐는데 중구는 고작 35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조직개편은 구민의 바람이고, 선출직의 구민을 위한 마음이다. 또, 승진이 안돼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공무원을 위한 것이다. 구 발전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만큼 의회와 함께 구민을 보는 행정과 의정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권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며,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의회가 조직개편을 가지고 조정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봤을 때도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곧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는 '행정 전문성 강화'와 '구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구민 일상과 밀접한 기능을 전담하는 '문화환경국' 신설을 위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 229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된 위법한 안건이라며 8월 임시회 때 조직개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 계류 상태로 뒀다.

중구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 정원 통제는 1995년 '총정원제'를 적용해 이뤄졌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총 정원 범위에서 정원 관리가 됐고, 총 정원 초과 시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1997년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는 '표준정원제'가 도입, 영 제 14조의 2에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조항이 신설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원 범위 내에서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 시기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인사권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졌고, 인력운용계획과 정원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이후 2007년 12월 13일 '기본인력계획 수립에서 기존 제 14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보정된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제 14조의 2 제 3항이 삭제됐다.

즉, 개별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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