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내년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제약없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대전시를 포함, 전국적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으려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했다.
면허 양수 기준 법이 완화된 이유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전 지역 개인택시기사의 연령대를 보면 5300여 명 중 60대 이상이 68%를 차지한다.
택시·버스·화물·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자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이 이전과 동일하다.
그 외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나 5년 이상 경찰청 무사고 기준으로 운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부여된다.
단, 교육은 지역 내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서 시행하는 대전 지역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교육은 경기도 화성과 경북 상주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5일 간 40시간의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비는 52만원이다.
교육 수료 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자격이 주어지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와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양도·양수 계약서류를 주소지 구청 교통과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양도·양수 인가를 수리해 최종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