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기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활동도 재개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각종 사건을 진실규명 할 통로가 다시 생겨난 셈이다.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됐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도 진실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신청기간은 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시·도나 서울 진실화해위원회에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우편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다.
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범위와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pasthistory.go.kr)이나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