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 검사기간을 내달 31일까지 연장한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적법한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이달 30일 이전인 화물자동차 소유자면 신청할 수 있다.
검사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차 검사 시 부적합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연장은 이달 30일까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로 신청하면 된다.
정비업체 또는 불법장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장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