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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오는 18일까지 충남도 농어민 수당 2차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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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4 10:30
  • 기자명 By. 박봉석 기자
보령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보령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령] 박봉석 기자 = 보령시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1584가구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차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3%, 보령시가 57%를 각각 부담하며, 가구당 지급액은 총 80만 원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 9941가구에 가구당 45만 원씩 모두 44억7345만 원을 1차분으로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2차분으로 가구당 35만 원씩을 지급한다.

신규 가구에는 8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농어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지급되며, 오천면은 원산도지점, 대천5동은 해수욕장지점에서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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