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1월까지 외지 및 해외 확진자의 발생으로 사실상 지역 감염이 없어 코로나 19 청정을 자부했던 제천시에서 최초로 60대 코로나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방역당국은 초 긴장상태다.
이날 이상천 제천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시민 319명과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 18명 등 총 3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교회 발 확산의 중심에 있던 A 씨(제천시 153번 확진자)가 숨긴 동선 중 화산동 한 교회 소모임에 참가한 다수의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 발 확산이 시작된 이후 제천 관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긴급 점검 및 20일 24시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면서 "그 누구도 어떤 장소에서도 코로나 19에서 안전할 수 없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 19를 예방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즉각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병원 4층은 코호트 격리를 진행했고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 환자 등은 시에서 마련한 박달재 휴양림,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의 임시 생활시설에 분리해 격리 치료할 예정"이라며 "시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제천시의회와 협의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충북대 병원 음압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B 씨(제천 55번 확진자)가 14일 사망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14일 바이러스에 의한 심정지로 심폐소생 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 19 위중자의 사망에 대비해 긴급 장례 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을 지정 장례식장으로 정하고 화장은 영원한 쉼터에서 치르는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가족들에게는 유족 장례비와 실 장례비용을 정해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