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2.15 16:07
- 기자명 By. 정용운 기자
SNS 기사보내기
15일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김현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 042-251-4275.
필자소개
정용운 기자
knkn2004@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