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2일 도가 발표한 지침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권역별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시·군별 산업입지공급총량계획으로 전환하고 총량의 30% 이내에서 개별공장 입지 승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3만㎡ 이상 지역) 제시 ▲농림지역 등 보전적성토지를 개발용도로 변경시 건폐율·용적률 상향 제한 등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우리도는 개별공장입지비율이 63.5%, 최근 5년간 개별입지 업체도 18.8% 증가해 경관·환경·교통문제 유발 및 기반시설 미비로 지역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법령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을 통합한 지침을 제정, 운영해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전적성토지 개별공장 입지 제한 및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임상도 5영급 이상지역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1만㎡ 이상 개발행위시 경관분석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시 검토사항 매뉴얼화(업무의 연속성유지)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도는 시·군에서 본 지침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공업용수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시 지침 제정여부 반영, 시·군 도시업무 평가시 개별공장 난립 개선 노력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실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안 지사는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정주환경 파괴, 경관·환경·교통문제 예방 및 기반시설 미비 등 향후 재정비를 위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공장입지를 유도해 토지이용효율화 및 주변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