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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시 대응능력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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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6 11:3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제천소방서가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소방서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폭행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법 ▲표준작전절차에 의한 주취자 응대요령 및 폭행예방 대화기법 ▲웨어러블 캠 사용법 및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녹취법 ▲현장활동 직무수행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종우 서장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폭언하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범죄행위”라며 “주취자 대응과 증거 확보 수단을 강화해 관계 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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