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 상향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다.
시는 최근 10년간 지역 내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 실적이 9건으로 극히 저조함에 따라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지원 자격인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 연령인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 등 연령과 자격 기준을 삭제한다.
또한 현행 지원금액 중 국제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실질적인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 출산시 지급되던 장려금은 보령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중복돼 조항을 삭제한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 “개정안은 미혼자의 국제결혼과 그 배우자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빠른 지역정착을 도와 다문화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