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방서에 따르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기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출입문을 열리게 하는 장치로,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 자율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상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주 화재대책과장은 “공동주택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옥상뿐”이라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조기에 꼭 설치하고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