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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빛... 불법행위 근절 팔 걷어

천안동남소방서,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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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1 18: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동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사진=동남소방서 제공)
천안동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사진=동남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에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한 대상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여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종암 예방교육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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