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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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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8 13:50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피해경찰관 가족이 보낸 감사선물(사진=아산서 공직협 제공)
피해경찰관 가족이 보낸 감사선물(사진=아산서 공직협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취객의 폭행으로 중상을 당한 동료 경찰관을 위로하고 이러한 위로에 화답하는 부상경찰관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새벽 3시. 아산의 장례예식장에서 취객의 난동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충무지구대 경찰관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오른쪽 발목이 탈골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가해 취객은 현재 재판 중이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었는데도 바닥에 발을 디디지 못할 만큼 장기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아산경찰서 공직협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부상 당한 경찰관의 치료 병원과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골절에 효과가 있다는 한약 등을 보내 치료를 도왔다.

이런 동료들의 노력에 피해 경찰관의 어머님은 아들과 같이 근무 중인 충무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직접 농사지은 쌀을 보내와 고마움을 대신하여 아산경찰 전체에 훈훈한 미담이 되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 상대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집행 유예로 종결되고 있어 이로 인한 불법이 반복되고 피해 경찰관의 심리적 충격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산경찰서 공직협(회장 구철호)에서는 피해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공무상 상해가 인정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나 2020년 12월 현재까지 아산경찰서에서만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50여명에 이르며 그중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만 20여명에 이르는 등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산서 공직협 구철호 회장은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은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이후 업무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직원 역시 보훈처 등 국가 기관 차원에서의 지원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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